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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초기 출동 해경 4명 인명구조자격증 없었다"

[국감-농해수위] 수영 할 줄 아는 해경은 10명 중 7명에 불과

등록|2014.10.15 14:38 수정|2014.10.15 17:52

세월호 침몰사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적하는 박민수 의원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세월호 참사 당일 초기 출동했던 해경 10명 중 4명은 수상인명구조자격증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 속 구조 활동이 대부분임에도 수영을 할 줄 아는 해경은 1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에 탄 해경 10명 중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6명뿐이었다. 간부급인 정장을 포함한 경위 3명과 경사 1명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양경찰청 전체 직원 7837명 중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777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는 해경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해양경찰청 전체 직원 7837명 중  5854명(74.6%)만이 50m이상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함정대원의 경우에는 73%만이, 인명구조보다는 경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파출장소 직원의 경우에는 69%만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물속에서 구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경의 수영능력은 필수"라며 "해경의 수영능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에 대해서도 "해경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상사고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대원들이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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