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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몇년째 '제자리걸음'

[국감- 교문위] 유은혜 의원 "정원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 보여야"

등록|2014.10.21 14:55 수정|2014.10.21 14:55

▲ 왼쪽부터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 심규상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충남도교육청과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진전이 없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문제 삼았다. 관련법에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기준 전국 일선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 7498명(학생 수 6만 9993명)이지만 실제 배정인원은 1만695명으로 전국 평균 61.1%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유치원 73.2%, 초등 89.2%,중등 80.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17곳 중 충북(48.1%), 경기(48.2%), 인천(53.5%), 대전(55.2%), 울산 (56%), 경남(57.8%) 등 6곳이다. 충남의 경우에도 올해 법정정원은 915명 이지만 올해 배정인원은 653명으로 71.4%에 머물렀다.

▲ 21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의 대전 충남 세종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 심규상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도 지난 2013년 전국 평균 2.9%에서 올해 2.6%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지난 2012년 503억여 원에서 올해 321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특수예산비율도 지난 해 3.25에서 올해 2.1%로 전체 17개 교육청 중 15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법으로 정한 특수교사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특수학급의 과밀학교 현상 심화, 특수학급 신증설시 배치할 특수교사 부족, 기간제 특수교사 양산 등 부작용 심화를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수시로 협의,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 관련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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