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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유출' 조이제·조오영 징역 10월 구형

등록|2014.10.22 20:17 수정|2014.10.22 20:17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개인적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지목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청와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도 윗선을 불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며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뤄진 범행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날 송씨는 법정에서 혼외자 관련 정보를 식당 화장실에서 처음 들었다며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직적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간첩 등이 혼외자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고 생각해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고, 때문에 정보조회를 부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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