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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자"... 항해사 등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2014.10.27 16:25 수정|2014.10.27 20:25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95일째인 27일, 검찰은 이준석(69)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검찰은 이 선장이 "이 사건 피해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있는 자"라며 선원 15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그와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강아무개(42) 1등 항해사와 김아무개(46) 2등 항해사, 박아무개(53) 기관장은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선원들 역시 승객 구조 등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15년~30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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