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조합원 참여권 묵살... '노-노 갈등'
두산모트롤,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노노 갈등 일으켜
복수노조 시행(2011년)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뒤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참여권을 묵살하고 있어 '노-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면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으면 부결인데, 기업노조 조합원만 참여시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두산모트롤(창원), 한진중공업(부산), 두산인프라코어(인천․안산․창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장들은 기업별노조가 다수로, 소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기업별노조인 두산모트롤노조는 지난 23일 사측과 '2013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을 보면 두산모트롤노조는 136명,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는 107명으로, 두산모트롤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역할을 해왔다.
두산모트롤노조(기업노조)와 사측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정년 연장(57→60세)', '신입사원 초임 12만 2000원 인상',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잠정합의했던 것이다.
두산모트롤의 경우 기업노조와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기업노조는 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72명이 찬성(57%)하고 51명이 반대했고(무효 2, 기권 1), 금속노조는 95명이 투표해 3명만 찬성하고 91명이 반대했다(무효 1).
기업노조만 할 경우 찬성률이 과반수이지만, 교섭참여 노조원(기업노조, 금속노조) 전체를 보면 찬성률은 33.9%에 그치고, 무려 64.3%가 반대한 것이다. 임단협 교섭의 잠정합의안은 투표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야 가결된다.
두산모트롤 기업노조와 사측은 금속노조를 제외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만 받아들여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이라 보고 있다.
손송주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장은 "2013년 2월에는 두 노조 전체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두 차례나 부결된 관례가 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시키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측만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업노조인 한진중공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최근에 사측과 잠정합의하고, 470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253명(58%)이 찬성하고 175명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110명 조합원 가운데 107명이 반대했다. 두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를 보태면 찬성률은 48%로, 잠정합의안은 부결이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사측과 기업노조는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잠정합의안은 가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인프라코어의 경우,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기업노조만 과반수 찬성이지만, 금속노조 조합원과 합치면 부결이다.
현행 복수노조 관련 규정에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소수노조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금속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소수노조도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교섭대표자가 서명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면서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을 물으면 부결인데, 기업노조 조합원만 참여시켜 가결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두산모트롤(창원), 한진중공업(부산), 두산인프라코어(인천․안산․창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사업장들은 기업별노조가 다수로, 소수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모트롤지회는 사측과 2011년-2012년 임단협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3월 25일 파업을 벌이고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 윤성효
기업별노조인 두산모트롤노조는 지난 23일 사측과 '2013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을 보면 두산모트롤노조는 136명,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는 107명으로, 두산모트롤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역할을 해왔다.
두산모트롤노조(기업노조)와 사측은 '기본급 4만원 인상'과 '정년 연장(57→60세)', '신입사원 초임 12만 2000원 인상',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잠정합의했던 것이다.
두산모트롤의 경우 기업노조와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각각 실시했다. 기업노조는 126명이 투표에 참여해 72명이 찬성(57%)하고 51명이 반대했고(무효 2, 기권 1), 금속노조는 95명이 투표해 3명만 찬성하고 91명이 반대했다(무효 1).
기업노조만 할 경우 찬성률이 과반수이지만, 교섭참여 노조원(기업노조, 금속노조) 전체를 보면 찬성률은 33.9%에 그치고, 무려 64.3%가 반대한 것이다. 임단협 교섭의 잠정합의안은 투표 참여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야 가결된다.
두산모트롤 기업노조와 사측은 금속노조를 제외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만 받아들여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이라 보고 있다.
손송주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장은 "2013년 2월에는 두 노조 전체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두 차례나 부결된 관례가 있다"며 "금속노조 조합원을 투표에 참여시키면 부결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사측만 이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기업노조인 한진중공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최근에 사측과 잠정합의하고, 470여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여 253명(58%)이 찬성하고 175명이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110명 조합원 가운데 107명이 반대했다. 두 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결과를 보태면 찬성률은 48%로, 잠정합의안은 부결이다. 그런데 한진중공업 사측과 기업노조는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잠정합의안은 가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인프라코어의 경우,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기업노조만 과반수 찬성이지만, 금속노조 조합원과 합치면 부결이다.
현행 복수노조 관련 규정에 있어, 교섭대표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소수노조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금속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소수노조도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찬반투표를 하지 않고 교섭대표자가 서명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사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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