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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법원판결 조롱 현대차 속마음 그대로 써"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 현장조직과 언론 행태 비난

등록|2014.10.28 17:33 수정|2014.10.28 17:38

▲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의 하나인 '길을 아는 사람들'이 10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부착한 소식지. 22일과 24일에도 현대차 정규직 반장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부정하는 대자보를 잇따라 붙였고 이부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하자 비정규직노조가 격분하고 나섰다 ⓒ 박석철


"경제지와 지역일간지들이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 틀어막기를 지원사격하면서 법원 판결마저 조롱하는 현대차의 속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 내 일부 현장 조직과 반장들이 지난 9월 18일~19일 내려진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부정하는 유인물을 내자 일부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격분했다(관련기사:<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정규직에겐 혼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 노조)는 28일 입장을 내고 "일부 정규직노조 현장 조직이 대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문제가 있다며 정면으로 부정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등 비정규직노조에 부정적인 비판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정규직 현장조직과 반장들의 대자보를 두고 "마치 회사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보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라며 "일간지들은 기다렸다는 듯 이 소식을 실었지만,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현대차라는 일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규직 노조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속 관련 비정규직노조는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규직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차는 질타하지 않고 (비정규직들에게)'최종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통상임금 판결 역시 '승소하더라도 최종판결까지 몇 년을 기다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은 오는 11월 7일 내려진다.

"수차례 법원 판단 이행하라는 노조 주장 당연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10년에 걸친 투쟁으로 (최병승 조합원 대표 소송에서)대법원의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파기 환송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고법 판결,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1179명에 대한 불법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9월 18일과 19일)판결은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현대차 비정규직 모두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이미 법적 판단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라는 지회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판결 시비와 고용불안 조장을 현장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고 되물었다. 또한 "현대차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빠르게 항소하고 최종판결 운운하며 항소를 정당화시켰다"며 "10년 넘게 불법으로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고통속에 살게 했으면서 한 치의 반성은 없었다"고 서울중앙지법 판 결 이후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노조가 판결 이후 노조 집단가입을 추진하자 신규채용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노조 임상집의 공장 출입 저지와 노조집단가입 설명회를 관리자와 용역이 막고 위협하는 등부당노동행위를 하며 집단가입을 차단했다"며 "이에 더해 언론과 현장 조직을 통해 최종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듯 선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런 위압적인 분위기에 설명회 장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노조 설명회에 참석 않고 노조 가입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다"며 "노조가입 방해 장면과 내용을 취합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글로벌 기업을 자부하는 현대차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이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며 "노동조합 가입을 막아 투쟁동력 확대를 막고, 신규채용으로 불법파견도 은폐하고, 이런 악선전은 그대로 재판에 인용될 것"이라며 "이런 회사의 의도에 놀아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며 동료 비정규직들에게 충고했다.

비정규직노조 "고용 방패막이인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촉탁계약직 없어져야"

특히 비정규직노조는 "고용 방패막이라 불리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촉탁계약직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자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 2013년 1월 계약해지된 후 3개월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공아무개(29)씨는 그해 4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공씨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부친이 생산직 정규직으로 있던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공장에 사내하청으로 들어온 후 정규직 전환을 꿈꿨지만,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현대차가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 요소를 은폐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촉탁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고, 급기야 공씨의 죽음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측은 "촉탁직은 산재 사고나 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생긴 생산인력을 일정 기간 보충하기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계약직이며, 공씨의 자살은 촉탁계약이 끝난 지 두 달도 더 지난 일이어서 회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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