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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 출석인정했지만... 울산에선 '유명무실'

최유경 울산시의원, 학생복지 현황 분석결과 발표..."생활복지 강화해야"

등록|2014.11.06 14:50 수정|2014.11.06 14:50
지난 2006년 3월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했지만, 울산지역 대부분 학교에서는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역 98개 중·고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만8155명 가운데 지난해 생리 인정 결석을 한 여학생은 약 5.6%인 271명으로, 결석일수는 414일로 집계됐다. 6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여학생 생리 인정 결석제 운영, 학생용 화장지 비치' 등 생활복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최유경 의원은 이처럼 허용된 지 8년이나 된 여학생 생리 인정 결석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를 학생인권조례와 연관지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리 인정 결석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울산에서도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0월 24일 오전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유경 시의원. 최 의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지역 여학생들의 생리 인정 결석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의회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서울, 광주에서 제정·공포되었고,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 발의, 주민발의, 교육청 발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울산은 대전, 경북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혀 없는 도시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생리 인정 결석제의 경우 지난 2004년 여학생 70여 명이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그 결과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는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3월부터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현행 규정 내에서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월 1회에 한해 지각이나 조퇴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3회)를 합산해 출석 인정 1일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역 고교에 근무중인 조용식 교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생리 인정 결석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학교마다 학생 기본 생할복지 지원 '천차만별'

한편, 최유경 의원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적 학생 생활복지 지원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우선 학생용 화장지 비치의 경우 학교마다 큰 차이를 나타냈고, 초·중·고 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화장실에 화장지를 상시 비치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하는 학교수는 전체 236개 초·중·고교 중 137개교(58.1%)에 불과했다. 이중 초등학교는 107개교(초등학교 중 89.9%)가 상시 비치를 하지만, 중학교는 20개교(32.3%), 고등학교 10개교(18.2%)로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상시 비치율이 떨어졌다.

이외 화장지를 학급에 비치하는 학교 수는 44개교, 학생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하는 학교는 20개교,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개인 소지를 요구하는 학교도 28개교나 됐다.

이에 대해 최유경 의원은 "올해 2월 울산교육청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는 '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 또는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도록 지도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화장실의 양변기 설치 현황도 차이가 났다. 특수학교는 거의 100% 설치된 반면, 사립고등학교는 28.5%로 낮았다. 초등학교는 40.9%, 공립중학교 36.8%, 사립중학교 55.4%, 공립고교 41.5%였다.

최 의원은 "양변기 사용에 습관이 되어 있거나 골절로 다리 깁스를 한 학생들의 경우 양변기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양변기 배치 비율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 동절기 화장실 세면대 온수 공급의 경우 온수기 설치율이 턱없이 저조하고, 교사용 화장실도 온수 공급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학생 화장실 온수기 설치율은 54.4%로 겨우 절반을 넘기고, 교사 화장실 온수기 설치율도 69.9%에 머무르고 있다"며 "온수기 설치학교 중 화장실마다 설치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설치된 학교 수도 상당수(학생 50개교, 교사 22개교)라 학생과 교사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학교 생활복지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며 "학교 생활 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학생의 입장에서 다가가는 관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작성 기사에 대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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