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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 7일 본회의 처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는 위헌"

등록|2014.11.06 11:31 수정|2014.11.06 11:31
세월호 특별법이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이하 농해수위) 가결됐다. 해당상임위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담겼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뤄지며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 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등이 구성된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씩 추천한다.

지난달 31일에 여야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됐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권이 없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 결정적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라며 "야당 측에서 위헌소지 없다고 주장해 법안에는 넣었지만, 기록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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