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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면죄부 얻은 'YTN 불법사찰' 의혹

법원, 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등에게 낸 손해배상청구 기각

등록|2014.11.06 17:33 수정|2014.11.06 17:33
'YTN 불법사찰 의혹' 손해배상소송이 6일 또 다시 기각됐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2009년 체포사건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불법사찰은 아니었다'는 식의 결론이 나오자 당사자들은 "법원을 못 믿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90부(재판장 이은혜 판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 자체를 기각했다. 불법사찰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YTN 불법사찰 의혹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YTN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구본홍씨의 대표이사 선출이 '낙하산 인사'라며 적극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위원장 등 집행부는 이듬해 3월 YTN 임원들의 업무방해혐의로 남대문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긴급 체포되기까지 했다.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당시 이러한 동향을 살피며 YTN노조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2009년 9월에는 <YTN의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YTN노조는 노종면 전 위원장 등의 체포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도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후 노 전 위원장 등 2009년 체포됐던 4명은 불법체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금 소송을, YTN노조는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보수집한 건 맞지만..."

하지만 그들은 두 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두 재판부 모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YTN노조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6일 이은혜 판사는 법정에서 "원충연(전 공직윤리지원실 비서관)이 YTN 본사에 수차례 찾아가 탐문 조사하는 등 정보수집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원충연의 수첩 내용에 비춰 볼 때 수집한 정부는 대부분 신문 기사 등으로 알려진 것이고 그의 개인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YTN노조 등 원고들의 개인적인 비밀이나 사적 영역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두 달 전 국가배상금 소송에서 노 전 위원장 등의 국가배상금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 논리 역시 비슷했다. 9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체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김기용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의 증언을 볼 때 다른 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모든 소송에 참여한 임장혁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며 실망스러워했다. 그는 "우리 사건도 그렇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처럼 정권 차원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치우쳤다"며 "대부분의 판결문들이 비슷하다. 하나같이 '~한 정황은 보이지만 손해배상이나 처벌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껏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민간인 불법사찰 관계자들이 'YTN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지 않았으나 민사재판부는 국가기관이 YTN을 상대로 사찰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은 이미 항소한 상태며 6일 재판은 노조와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YTN노조가 이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한 사건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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