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채널A 뉴스진행자·차명진 등 고소
방송통신위에도 제소...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겠다"고 밝혀
▲ 이재명 성남시장 ⓒ 장혜원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도와 관련, 채널A '뉴스특급' 뉴스진행자와 제작 책임자를 6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도 함께 고소했다.
채널A는 10월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관한 뉴스를 대담 형태로 보도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이 시장 측은 채널A의 이런 보도에 대해 "채널A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성남시민과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널A와 방송 제작자·출연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31일,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했고, 이번에는 후속조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검찰 고소에 그치지 않고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허위보도를 못하게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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