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결정, 감사원 감사 청구"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조건부 결정 ... 마창진환경연합 "환경보전법 위반"

등록|2014.11.10 16:38 수정|2014.11.10 16:38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밀양 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의 등산로 개방 결정을 하자, 환경단체가 자연공원법과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일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을 '조건부 의결'했다. 2012년 9월 개통한 밀양케이블카는 처음에 상부승강장과 등산로를 연결하지 않고 폐쇄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 ADS레일은 등산로 폐쇄로 이용객이 급감한다며 등산로 개방을 요구해왔었다. 밀양시와 한국화이바는 ▲ 상부승강장에 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 상부승강장에서 천왕산 가는 쪽 도립공원 구역인 샘물산장까지 90m 구간에 등산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며 ▲ 3년간 환경모니터링 해서 훼손된 곳의 복구 등의 조건을 붙여 재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여기에다 '매년 등산로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등산로 개방을 의결했다. 밀양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개방은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폐쇄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개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등산로 폐쇄로 이용객들은 왕복 운행해 왔는데, 개방할 경우 편도운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선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불법 건축 지적을 받은 뒤 운행 중단됐다가 지난 5월 2일 재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등산로 폐쇄 조치를 해놓았지만, 등산객들은 산책로 목재데크에서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놓았다. ⓒ 윤성효


10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도립공원위원회 밀양케이블카 등산로 개방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자평은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억새군락지가 발달하여 천혜의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삵과 담비가 서식하는 곳"이라며 "결국 사자평 훼손에 도립공원위원회가 앞장선 꼴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밀양시와 사업자가 해달라는 대로 결정해 주는 도립공원위원회는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의심스럽다"며 "밀양시와 사업자는 불법을 저질러 놓고 케이블카 승인만 해주면 다른 것은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해놓고 1년 만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공원위원회는 이러한 밀양시와 기업에 대하여 경고는커녕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원시설로 계획된 얼음골케이블카는 환경부 삭도 설치 및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며 "현행 삭도 가이드라인은 왕복이용을 전재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된 등산로 개장을 결정한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환경부 삭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도립공원위원회의 얼음골케이블카 등산로 개방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여 가지산도립공원보전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케이블카는 2009년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가 났고 2012년 9월 개통했다. 그러다가 이 케이블카는 그해 상부승강장을 허가보다 더 높게 건축한 사실이 드러나 운행금지됐다가 다시 운행에 들어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