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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원대 전 노조간부 파면은 '부당해고'

등록|2014.11.12 17:57 수정|2014.11.12 17:58

▲ 목원대학교 전경 ⓒ 심규상


법원이 교비 횡령 혐의로 목원대학이 전임 노조 간부 5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12일 목원대학교법인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중앙노동위는 "학교 측이 노조간부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면서 관련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노조 간부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근거도 없다"며 "파면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목원대는 지난 해 6월, 징계위원회에서 전임 노조(14대) 간부 5명을 교비(조합비) 횡령 등 혐의로 파면 조치했다. 이에 대해 파면된 직원들은 "사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시 이들의 혐의에 대한 조사는 현 노조(15대)측의 진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 현 노조 관계자 3명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됐다. 고발주체가 피고발인을 징계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학교 측과 법인 이사회는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학교 측이 파면 조치한 5명에 대해 약식기소하거나 기소 유예했다. 반면 1심 법원은 지난달 말 5명에 대해 모두 선고 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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