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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당선 박근혜 아웃' 펼침막에 벌금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진보단체 소속 2명에 각 300만·100만 원 선고

등록|2014.11.14 10:58 수정|2014.11.14 11:00

▲ 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대 곳곳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내용의 펼침막 200여개가 게시되었는데, 창원시 구청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이날 아침 철거했다. ⓒ 오마이뉴스 독자 제공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아웃(OUT)"이라는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걸었던 진보단체 관계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관련 기사 : '부정선거 당선 박근혜 아웃' 펼침막, 법원 판단은?).

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창원진보연합 김대하 집행위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회원 1명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 때 김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고, 주문 내용만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약식명령을 했는데, 김 집행위원장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진보단체들은 대통령 선거 1년이 지난 2013년 12월 19일 새벽, 창원시내 곳곳에 '박근혜 아웃' 펼침막을 내걸었다. 당시 진보단체들은 "대통령 관권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아웃"이란 펼침막을 200여 개 내걸었다.

김대하 집행위원장 등은 지난 10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 때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집행위원장은 "펼침막을 내건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며 "검찰의 약식명령대로 선고를 한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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