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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1번 어뢰' 설계도 비공개 결정, 유감이다

[주장] 국방부, '국가안전보장'과 '외교문제' 해결 위해 즉각 공개해야

등록|2014.11.18 11:02 수정|2014.11.18 11:02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이른바 '1번 어뢰' 설계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기자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자는 이러한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17일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기자 말

한국 국방부는 기자가 지난 4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이른바 '북한산 1번 어뢰(CHT-02D)'의 설계도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 데 관해 지난 14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1. 내용 : 북한 어뢰(CHD-02D) 설계도 및 팸플릿 전체 공개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3. 사유 상기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로써, 공개시 국가안보 및 외교문제 발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뢰의 설계도(이미지)와 일부 제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대면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비공개 결정에 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설계도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첫째,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써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도의 전체 공개는 이 법이 규정한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도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방부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 등 1급, 내지 2급 군사비밀일 수 있는 사항을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 최종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위 결정문에서 국방부가 언급한 것처럼 이른바 '1번 어뢰'의 관련 도형이나 일부 제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천안함 침몰 사건은 국방부가 합조단 최종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발사한 이 '1번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는 국방부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에서 공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국방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잠수함 및 어뢰 관련 기술이 상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향후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 국민 여론이나 국론이 불필요하게 분열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 7조에서 공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셋째, 국방부는 또 '1번 어뢰' 설계도의 비공개 결정 이유 중 하나를 '외교문제 발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초기 합조단에 참여하려고도 했던 러시아 측은 결국 합조단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를 작성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다시 미국 측 조사단을 비롯한 우리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러시아 측 조사 결과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외교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도 우리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소행에 따른 비난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시 발표된 성명에는 공격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빠지고 발표되는 등 이미 상당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번 어뢰' 설계도를 전면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미 발생한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우리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미 발생한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는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외교적 마찰'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마찰이 아니라, 설계도의 입수 경위가 밝혀지면 그것을 제공한 국가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 편집자 말).

넷째, 국방부는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의원들에게는 대면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등 당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관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언론인인 본인과 인터뷰한 당시 합조단 민간조사단장이었던 윤덕용 교수조차도 "'1번 어뢰' 설계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위원회' 관계자는 물론이고 조사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마저 해당 어뢰의 설계도 전체와 중요한 기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측의 설명만 들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음향 유도방식 어뢰"라고 밝힌 이 '1번 어뢰'의 설계도를 전면 공개해 합조단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으로 지목한 이른바 '1번 어뢰(CHT-02D)'는 수동식 음향 감응 장치에 따라 목표물을 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참고로 국방부가 2010년 5월 20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잘못 인쇄했다고 밝힌 또 다른 어뢰인 PT-97W 어뢰는 자기장(magnetic)식 감응 폭발(detonation) 방식을 가진 어뢰를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어뢰가 배 밑에 들어가면 발사한 자기장이 배 밑 철판에 반응하여 이를 인지하고 폭발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지하시다시피 이 '1번 어뢰(CHT=02D)'는 일반적인 어뢰 무기 도감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국방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어뢰입니다. 또한, 감응 방식도 자기장 방식이 아니라 수동 음향 감응 방식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미 잠수함 전문가인 안수명 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동식 음향 감응 어뢰가 당시 대략 17노트 속도로 피항 중이던 천안함을 향해 발사되어 그 배 밑 중앙에서 정확하게 배 밑 중앙에 도달했다는 음향(?)을 인지하여 폭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0.0000001%)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인정했듯 배 중간 수중 밑 폭발(이른바 버블제트 효과)로 배가 반파된 것은 전 세계 해전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영해를 지키는 구축함들은 현재도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전혀 인정 못하는, 수동식 음향 유도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1번 어뢰' 설계도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동일 사건 재발 방지에 관한 대책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공개는 천안함에 관한 국민적 의혹 제기에 따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방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뒷받침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른바 '1번 어뢰(CHT-02D)' 전체 설계도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즉각 이를 전면 공개하여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진실의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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