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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들 '우버 막아달라' 결의대회 연다

18일 서울광장서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영세택시 다 죽어"

등록|2014.11.17 18:49 수정|2014.11.17 18:49
서울지역 택시들이 정부에 우버 등 불법 운송행위 단속과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의 택시 유사영업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택시운송조합 등 4개 단체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버가 여객운송사업면허도 없이 렌터카 알선 등을 이용해 실질적인 택시 사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합법적인 시장을 침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하게 일하는 택시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지만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라 우버 서비스가 사실상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택시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나 본인의 결혼식 등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렌터카 업체가 택시 유사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겉모양은 렌트카 관련 규제완화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대기업 밀어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노사대책부장은 "서울 지역 등록 렌터카 업체 상위 10개 중 9개가 대기업 계열사"라면서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면 영세택시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택시에 대한 규제는 내년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기사가 승차거부 등의 행위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단체들은 이같은 처분이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4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과 경과보고, 문화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문에는 서울 택시업계의 대응의지와 자구노력을 담은 4개 항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지역 4개 택시 단체들은 결의문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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