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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교조-진보당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

20일 총파업 앞두고 18일 입장 밝혀... "합법적 파업 방해 말아야"

등록|2014.11.18 17:34 수정|2014.11.18 17:34

▲ 전국여성노조울산지부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장,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장 등이 지난 17일부터 울산시교육청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여성노조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1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따뜻한 밥한끼 급식비 지급' '방학중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폐지' '호봉제 3만 원 지급'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5개안이며, 이들은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50%수준을 받는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교육청이 더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울산시당과 전교조 울산지부가 18일 파업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합법적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방해받아서는 안되며 파업에 의한 피해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학교현장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8일 입장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은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며 "체감온도가 영하를 밑도는 농성 첫날밤, 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학비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청사 밖으로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지만 정작 교육행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당연시 여기며 노동을 터부시한다"며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학비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울산교육청과 교육감임이 확인된 만큼 학비연대회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예비노동자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오는 20일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약속을 이행하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생들 배움의 공간인 학교에서 고용불안과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매년 계약종료와 동시에 실업자 신세로 바뀌고, 운이 좋으면 신규채용에 응시해 다시 10개월짜리 계약직을 반복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비참한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빚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개정된 이후, 2012년 '단시간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며 "그러나 울산교육청이 특정부문의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부는 동일업무에 계약조건만 변경되어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는 인건비로 지원되었던 예산이 바뀌어 운영지원금으로 지원되면서 교육청이 고용불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힘겨워하는 비정규직들의 상황을 교육청은 충분히 감안하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여야한다"며 "학교비정규직의 교통비와 식비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방학기간 미지급임금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담당자의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을 제외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0만원이며, 조리노동자의 경우 10년 넘게 근무해도 월급이 4대 보험과 점심값을 제외하면 92만원만 남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체근무인력이 없어서 아파도 출근해야 한다"며 "급식조리노동자의 경우 밥값을 내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만든 밥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고용불안에 열악한 임금까지 겹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급식비 지원 등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방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차별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파업에 의한 피해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작성 기사에 대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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