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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 비판 안돼' 폭행한 스님, 2심서 벌금 천만원

법원 "피해자 위해 공탁금 높인 점 등 참작... 1심 형량 무겁다"

등록|2014.11.21 20:22 수정|2014.11.21 20:22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비판 기자회견을 열려던 스님을 납치·감금·폭행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원 스님(당시 호법부 상임감찰)과 이세용 종무실장(조계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법원 스님과 이세용 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법원 스님·이세용 실장)들이 공동상해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다소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공동으로 피해자(적광 스님)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아 1심 선고를 유지하려 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높인 점 등을 참작했다. 또, 법원 스님은 초범이고, 이세용 실장은 오래된 전과 외에 최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1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원 스님과 이세용 실장은 2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법원 스님과 이세용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 21일 오후 2시께 조계사 앞 우정공원 앞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범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을 호법부 스님들과 함께 집단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관련기사 : 뺏기고 끌려가고 옷 벗기고...)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재판장 유재광)는 지난 9월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법원 스님과 이세용 실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스님과 이세용 실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폭행피해 당사자인 적광 스님은 2심 선고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다. 당초 1심에서의 검찰구형이 너무 적었다. 대한민국 검찰·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일이라면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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