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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선택 캠프 구속자 2명 보석 허가

등록|2014.11.22 11:27 수정|2014.11.22 11:27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선택 캠프 관계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화홍보 요원들에게 권선택 후보 홍보를 지시한 뒤 일당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SNS홍보업체 박 아무개 대표와 이 회사 자금담당 오 아무개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 4일, 이들의 변호인인 문현웅 변호사는 이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과  회사의 도산 위기와 가정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허' 의견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단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함이 상당하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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