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불법파견 선고받았던 한국지엠, 민사소송 결과는?

창원지법, 비정규직 5명 낸 소송 4일 판결 ... 결과 따라 추가 소송 가능

등록|2014.12.03 17:21 수정|2014.12.03 17:24
법원은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4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비정규직들은 2013년 11월 법원에 소장을 냈고,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10월 30일 최종변론을 마쳤다. 비정규직(원고)들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한국지엠 사측(피고)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변론을 맡아왔다.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측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28일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해 확정되었던 것이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의 의장, 차체, 도장, 엔진, 생산관리, 포장, 물류 등이 불법 파견"이라 판결했고, 당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800명이 넘었다.

형사사건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정규직)을 확인하고, 정규직일 경우 받게 될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2005년과 비교해 불법파견 요소가 많이 개선됐다"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사측은 "형사판결에서 원청회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2005년 1월 이후에는 회사가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개선했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먼저 소송을 낸 5명 이외에 추가 소송인단 30여 명을 모집해 놓았고, 1심에서 승소할 경우 추가 소송을 낼 예정이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법원은 이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한국지엠지부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할 경우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원고 패소 판결할 경우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