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촉구...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기자회견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진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 김학철 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장 등은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김재명 본부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이라는 말보다,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바로 잡은 판결"이라며 "한국지엠은 판결을 무시해서 시간 끌기를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회사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진환 지회장은 "지난해 소송을 낸 지 1년 6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고, 원청회사는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형사사건)이 나왔음에도 끊임없이 모르쇠였다"며 "이제는 진짜 사장이 나와 비정규직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이날부터 1박2일 동안 대의원수련회를 열어 기자회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까지 2차 소송인단을 모으고, 50여 명 정도 추가 소송을 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에 따라, 한국지엠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판결에 앞서, 지난 9월 18일과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9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므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9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므로 기아차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리고 오늘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한국지엠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5명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저질러 온 불법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지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지엠은 불법적인 사내하청 파견고용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외쳤다.
▲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 윤성효
▲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김학철(뒷줄 오른쪽 첫번째) 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 ⓒ 윤성효
▲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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