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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보건의료노조 반발

경남도 "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 ...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포기"

등록|2014.12.04 15:52 수정|2014.12.04 20:21

보건복지부 달걀 세례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발표한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현판이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이 던진 달걀로 훼손돼 있다. 이들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방조한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폐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 연합뉴스


경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발표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공공병원 축소·파괴정책의 신호탄'이라 지적했다.

경남도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 해 5월 말에 폐업했다. 경남도는 올해 8월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했고 서부청사 설치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

경남도 "보건복지부 최종 승인" 발표

4일 경남도는 보도자료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서부청사 활용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6일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 계획을 보완해 협의했고 지난 11월 26일 공문으로 최종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경남도가 요청한 보건소 기능 활성화 등 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유지확대 계획과 진주의료원 국비 지원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을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보건의료기능과 함께 서부청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보건소 기능'이란 현재 진주시 남성동에 있는 진주시 보건소를 초전동의 진주의료원 건물 1층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문제는 아직 진주시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2일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했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종 승인함에 따라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와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진주시 보건소도 확장 이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 존립근거 포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사명과 존립근거마저 포기했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만약 경상남도의 발표 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견지해온 '진주의료원 폐업은 안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번복하여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승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지방의료원 현대화를 위해 2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폐업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행위고, 공공의료를 확충해나가야 할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조속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국정조사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권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협의결과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 거부해왔던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승인 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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