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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집행부 체포 막은 통합진보당 의원 3명 기소

오병윤 의원은 정식재판...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등록|2014.12.10 17:06 수정|2014.12.10 17:08

▲ 지난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병력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을 막았던 통합진보당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의원이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세 사람이 2013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 철도노조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경찰들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체포영장집행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건물 입구를 막아섰다. (관련 기사 :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하려던 경찰, 빈손으로 돌아가다)

세 의원 가운데 오병윤 의원만 정식 재판절차를 밟는다. 검찰 관계자는 "오 의원은 조합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희·김재연 두 의원은 옆 사람들과 팔짱을 낀 채 경찰의 건물진입을 막은 정도여서 각각 벌금 300만 원씩 약식기소됐다.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피켓시위만 벌였던 이상규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의원들을 여러 차례 불렀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은 채 변호인 의견서로 자신들의 활동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경찰 채증 동영상이나 관계자 진술 등을 볼 때 혐의 자체는 명백해서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조합원들의 경우 이미 올해 4월 처리가 다 끝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봐도 더 이상 의원들의 처분을 미루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처리대상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두 138명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은 공판을 진행했고, 68명은 약식 기소, 50명은 기소 유예로 처리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기소 중지한 사람도 한 명 있다.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었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은 업무방해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월 22일 이들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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