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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공장 증설 협약내용 공개하라"

유성핵안전주민모임, 유성구청에 집단민원 제출... "상생협약은 무효"

등록|2014.12.16 14:47 수정|2014.12.16 14:47

▲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공장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온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핵연료공장 증설 밀실합의서 공개 촉구 규탄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온 '유성핵안전주민모임(아래 주민모임)'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한전원자력연료가 맺은 '상생협약'은 무효라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협약을 맺은 것은 '월권행위'라며 이에 대해 유성구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 앞에서 '핵연료공장 증설 밀실합의서 공개 촉구 규탄집회'를 열고 유성구청에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제3공장 증설 예정부지 인근 관평동·구즉동·전민동·신성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지난해 한전원자력연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장 증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민모임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서명내용과는 반대로 공장증설 협조 협약을 맺었다며 이는 주민 뜻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공장 증설에 찬성하면서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기로 했는지 협약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해 왔다.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이 협약은 월권행위이고 전면 무효"

하지만, 한전원자력연료는 '회사 경영상의 차질과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협약내용을 '비공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민모임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주민모임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유성구의 명확한 입장표명 및 지도감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유성구는 '관련법 참조'라는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주민모임은 이날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상생협약 내용 공개'와 '협약 회의록 공개', '유성구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게 된 것.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강영삼 주민모임 대표는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약을 맺고 또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따라서 이 협약은 '월권행위'이고, '전면 무효'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유성구가 이제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진 주민모임 운영위원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고, 감시받지 않는 위험시설은 안전할 수 없다"며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협약을 맺고, 공개하지도 못할 회의를 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행위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윤기 노동당대전시당 위원장은 "탈핵선언에 동참하고, 핵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던 유성구청장이 '핵연료공장 증설'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이며, 원전확대에 동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규탄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주민모임 대표들은 유성구청 민원실에 ▲주민자치위원회 월권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핵연료공장 증설에 대한 유성구청장 및 유성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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