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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광 전 충북 음성군수 긴급 체포

한 업체에서 수천 만 원 받은 혐의

등록|2014.12.16 18:53 수정|2014.12.16 18:53

▲ 박수광 전 충북 음성군수 ⓒ 이화영

박수광(68) 전 충북 음성군수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15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박 전 군수를 수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군수를 체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2008년 쯤 한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수천 만 원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며, 이르면 오는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음성군수는 2009년 12월 24일 음성군수에서 중도 낙마했다. 박 전 군수는 당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 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주민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내거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2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03년 4월 군수 직을 잃은 이건용 전 군수에 이어 군수에 당선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3년여 만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직을 잃었다.
덧붙이는 글 공무원u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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