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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체사상 추종"... "해산은 민주주의 제약"

[카드뉴스] '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다수·소수의견 주요 내용

등록|2014.12.19 18:18 수정|2015.03.12 18:12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은 진보당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자주파가 진보당을 주도하고 있고, 진보당의 최종 목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그 증거가 없을 뿐더러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담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의 주요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다수·소수의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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