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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현 아버지 운영 게스트하우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서울지방경찰청, 조 아무개씨 불구속 입건...SM 측 "첫 사업이라 관련 규정 인지하지 못해"

등록|2014.12.24 12:57 수정|2014.12.24 12:57

▲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 SM엔터테인먼트


|오마이스타 ■취재/이미나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규현의 아버지이자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대표인 조 아무개씨를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은 채 투숙객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서 6층짜리 건물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오던 조씨는 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고시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전체 층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4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오마이스타>에 "규현의 아버님이 '처음 해 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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