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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항만부지 불법전대' 강릉시에 시정요구

주문진항 14개 동의 건물부지에서 전대행위 장기간 반복 발생

등록|2014.12.30 20:24 수정|2014.12.31 07:45

▲ 강릉시청. ⓒ 김남권


감사원은 29일, 강릉의 주무진항 내, 항만시설인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상가들의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릉시장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주의요구'를 내렸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국유재산법과 강릉시의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등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전대할 수 없고, 전대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릉시에서 항만부지 사용 피허가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총 14개 동의 건물부지에서 전대행위가 장기간 반복 발생했다"며 강릉시의 부실 관리에 대해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강릉시장은 사용허가한 주문진 항만부지에 대한 전대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전대행위가 지속 중인 부지의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국유재산 전재행위 단속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9일, 주문진 좌판상인회 회장(이명례) 명의로 접수된 '강릉시의 항만부지 관리 부적성'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 5월 현장 방문 조사를 벌여왔다.

강릉시는 "아직 감사원의 결과 공문을 받아 보지 못했지만, 감사원의 요구 사항이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지적받은 업소들은 이미 대부분 전대 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에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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