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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무기수 '죽을 권리' 인정... 안락사 시행

30년간 복역으로 심리적 고통 호소... 안락사 인정

등록|2015.01.04 13:58 수정|2015.01.04 13:58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안락사를 시행한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벨기에 법무부는 강간, 살인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간 복역 중인 죄수 프랑크 반 덴 블리컨의 안락사를 오는 11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덴 블리컨은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2011년 안락사를 요청했다.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가석방과 정신과 치료도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엄연한 인간"이라며 "안락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법무부 대변인은 "안락사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밝혔다. 반 덴 블리컨의 변호사도 "심리적 고통은 안락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벨기에서는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벨기에 법무부는 "안락사는 엄격한 조건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며 "당사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발적이며 반복적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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