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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립예술단지회장 '정직→해촉' 재징계 논란

실기평정 두 번 실시 등 갈등... 노조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내기로

등록|2015.01.05 19:07 수정|2015.01.05 19:07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들을 '출연정지(정직)' 등의 징계를 했다가 노동위원회(지방·중앙)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뒤, 재징계하면서 더 높은 '해촉(해고)' 등의 징계를 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창원시는 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현자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장을 '해촉'했다고 통지했다. 또 창원시는 나머지 예술단원 60명에 대해 출연정지 3개월, 출연정지 2개월, 감봉 2~3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창원시가 시립예술단원들을 징계한 것은 지난해 '실기평정(오디션) 거부와 관련이 있다. 창원시는 2014년 2월과 12월에 실기평정을 실시했다. 창원시는 "2013년에 하지 못한 실기평정을 2014년 2월에 하는 것"이라 했고, 단원들은 "한 해 두 번 실기평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2014년 1월 24일 오후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창원시가 올해 두 차례 실시하겠다는 실기평정(오디션)에 반대했다. ⓒ 윤성효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실기평정을 거부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이현자 지회장을 포함해 예술단원 61명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당시 이현자 지회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창원시는 징계를 결정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이에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2014년 8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해 12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징계'라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창원시)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며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현자 지회장을 '해촉'하고, 다른 단원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창원시는 이 지회장에 대해 "실기평정에 불참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고의적인 회피이며 조합원들까지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도록 노조를 통해 조장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창원시는 "퇴거명령도 불응하고 일반적으로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시청사 내를 무단점거하는 등 시위를 주도적으로 참여·선동했고, 오디션 장소 무단침입 등으로 심사시간을 지연 내지 심사위원들의 심사 거부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현자 지회장을 포함한 단원들은 이번 재징계에 대해 또다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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