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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기사, 22개월 만에 복직

대법원서 '해고 무효' 판결... "드디어 명예회복"

등록|2015.01.06 15:29 수정|2015.01.06 15:29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생했다는 말은 듣고 싶었어요."

눈길 운전 중 계산 착오로 운송수입금 31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해 해고당한 전북고속 김용진(59)씨가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복직했다.(관련 기사 : 체불임금 5억 넘는 회사가 '3100원' 때문에 기사 해고3100원 탓에 해고된 버스기사... '해고무효' 판결)

▲ 3100원 때문에 해고당한 전북고속 버스기사 김용진(59)씨. 김씨는 2년의 법정 투쟁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복직했다. ⓒ 문주현


40여 년 베테랑 버스기사 김용진(59)씨. 지난 2013년 2월 '현금 수입 3100원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김용진씨는 2013년 1월 2일 경남 진주에서 함양, 인월, 남원을 거쳐 전주까지의 왕복 노선을 운행하고 실수로 현금수입금 3100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당일 그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2만1900원이었다.

회사는 1월 11일 차량 내부 CCTV를 통해 인월에서 승차한 승객이 남원에서 내리면서 현금(31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했다. 김씨가 입금하지 못한 금액과 일치했다. 이에 회사는 김씨가 3100원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2월 5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운송수입금 부정 착복행위'. 졸지에 그는 회사로부터 '도둑'으로 몰렸다.

김씨는 당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운행에 신경 써야 했던 점과 승객에게 자신의 돈으로 잔돈을 내주는 등 납입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는 점을 회사에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참소리>는 현금 승객에 대비하기 위한 잔돈을 회사에서 마련해주지 않은 점과 현금 승객 발생 시 버스기사들의 실수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진씨는 해고 이후 전북고속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19일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1심에서 승리했지만, 복직되지 못했다. 전북고속은 항소했고, 2심 판결은 1심 판결 이후 8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14일 선고됐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3100원의 현금 수입 미입금 문제는 대법원까지 갔다.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문>

김용진씨는 대법원에 승소한 것에 대해 "드디어 명예를 회복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 "대법에서 승소했지만, 회사는 아직도 나를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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