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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신은미씨 강제 퇴거 조치에 언급

등록|2015.01.10 10:21 수정|2015.01.10 10:21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우리 검찰이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도록 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 신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신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신씨를 기소유예하면서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신씨는 10일 낮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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