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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유일야당 김맹곤 김해시장, 15일 선거법 위반 선고

결심공판 때 징역 1년 구형, 창원지법 선고... 김 시장 "선거법 철저 준수"

등록|2015.01.12 19:53 수정|2015.01.12 19:53
영남권 유일의 야당 재선 기초단체장인 김맹곤(69) 경남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과 언론사 기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 김맹곤 김해시장. ⓒ 윤성효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시장한테 징역 1년, 김 전 비서실장 이아무개(46)씨와 기자(전직)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몰수·추징금)을 구형했다.

김 시장 측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들한테 돈봉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기자는 김 시장 측한테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 측은 '사전기획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김맹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기자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48.5%를 득표해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48.4%)와 통합진보당 박봉열 후보(3.1%)를 누르고 당선했는데, 2위와 표 차이는 불과 0.1%(237표)였다.

김 시장은 17대 총선에서 '김해갑'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재선했으며, 영남권 유일한 야당 자치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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