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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원순 불법 기부금품 모집 무혐의 처분

10·26 보궐선거 앞서 보수매체가 고발...3년 지나 수사 종결

등록|2015.01.13 19:53 수정|2015.01.27 15:14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이끌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13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박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62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가 2000~2011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지하철광고판 등에 결식제로 캠페인 광고를 하면서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모금 업무를 총괄한 상임이사 등 3명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등록대상을 오인했고, 모금의 목적이 매우 공익적인 점, 모집한 금품을 전액 당초 용도대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비상근·무보수·명예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재단의 행정이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재단 직원들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희망제작소의 2008~2011년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검찰은 "아름다운재단이나 아름다운가게의 경우와 달리, 재단측의 '의뢰, 권유 또는 요구' 없이 출연자들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했고, 달리 모집행위로 볼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박 시장 및 고발된 재단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1년 10월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보수단체는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 등이 1000억 원대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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