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도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퇴출'
간편 결제와 인터넷 전문은행에 꽂힌 정부... 보안-금산분리 논란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 오른쪽) 등 5개 정부부처 장·차관급 인사들이 14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 보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15일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에는 올해 은행과 증권사에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김시연
정부가 올해부터 은행·증권사 금융 거래시 '액티브엑스'(Active-X)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카드 결제와 인터넷 쇼핑몰에 이어 확대된 것이다.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아래 미래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아래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간편 결제를 위한 사전 규제 폐지'를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액티브엑스·공인인증서 사실상 퇴출... 보안 대비 '사후 감독 강화'
대표적인 것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다. 액티브엑스는 본인확인·결제·보안 등을 위해 PC 웹브라우저에 미리 설치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어 그동안 퇴출 압박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액티브엑스는 본인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온라인 금융 거래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사와 인터넷 쇼핑몰에 이어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의무 사용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또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규제'인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후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금융 거래가 늘면서 편의성이 강조되는 추세지만 보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전 규제 폐지로 보안을 놓칠 수 있다는 기자들 지적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심의 폐지는 보안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인 규제 철폐와 완화로 작년부터 성과를 이룬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감독을 강호해 국민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핀테크 산업에 올해 20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립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자금 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 조사, 애로 사항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금산 분리' 논란
오프라인 점포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르면 4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 금융결제원, 각 금융지주사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립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과 금산 분리, 소유 구조, 업무 범위와 영업 형태 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하반기에 출범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 분리 정책에 따라 은행업 진출이 제한된 산업 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이 허용될지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날 금융위는 창업기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가 강조한 것은 경영주 본인의 보증 면제 확대와 재창업 지원 확대 방안이다.
현재 제3자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됐지만 창업기업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AA등급' 이상 우수 기업의 경우, 경영자 본인 보증 의무가 면제될 방침이다.
또한 재창업 지원 제도에서 제기됐던 소극적인 채무 조정, 부족한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 해결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아래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 신기보 재창업지원 보증을 같은 기간 최대 5000억 원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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