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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오마이뉴스> 기자 사칭' 사건 사과

사과·재발방지 약속 공문... "업무지침 교육하고 해당 경찰관에 책임 물을 것"

등록|2015.01.15 14:56 수정|2015.01.15 14:56

몸 숨기고 오체투지 행진단 따라 다니는 경찰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 단체 참가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구로구 쌍용자동차 구로정비사업소 앞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법제도 전면폐기를 위한 2차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를 든 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붉은 색 표시) 몸을 숨기며 행진단을 주시하고 있다. ⓒ 유성호


구로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해 '쌍용차 해고자 오체투지' 행진단'을 불법채증 한 사건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마이뉴스>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경찰이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 일은 매우 부적절"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인편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1월 7일 '쌍용차 해고자 오체투지' 행진 현장에서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채증담당 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면서 "<오마이뉴스> 소속 기자 여러분의 자부심을 훼손하게 된 것에 대해 서울 경찰을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 청장은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관리자와 해당 경찰관에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교양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7일 서울 구로경찰서 정보보안과 최현규 경장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해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을 불법으로 채증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평화롭게 행진 중이던 시민을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채증하는 것은 '경찰청 예규 제472호(채증활동규칙)'와 '경찰직무집행법(제1조)'에 어긋나는 행위다.

<오마이뉴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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