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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갑자기 3개 예술단 연습실 변경...왜?

시 '지역특성화 차원' ... "노조 결속 깨기 의도" 논란

등록|2015.01.15 14:55 수정|2015.01.15 14:59

▲ 창원시는 15일 창원시립예술단에 대해 근무지 변경의 조직개편을 통보했는데 단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지난 8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부당징계철회 및 무기계약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창원시립예술단이 실기평정·대량징계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시장 안상수)가 교향악·합창·무용단의 근무지(연습)를 분산하는 조직개편을 통보해 단원들의 불만을 사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깨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창원시 문화예술과는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 지회와 시립교향․합창․무용단무장 앞으로 '창원시립예술단 지역특성화 사업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을 통보했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했고, 그동안 교향악단(단원 115명)은 창원성산아트홀, 합창단(단원 106명)은 마산3·15아트센터, 무용단(단원 35명)은 창원성산아트홀에서 근무·연습해 왔다.

그런데 창원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향악단은 마산3·15아트센터, 합창단은 창원성산아트홀, 무용단은 진해문화센터 야외공연장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다.

창원시는 "2월 1일 이전까지 이사를 끝내고, 이후부터 출퇴근 지문인식은 근무지에서 한 것만을 출퇴근으로 인정되고, 다른 센터나 홀에서 한 지문인식은 출퇴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마산과 진해지역의 경우 문화예술 소외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지역별 특성화를 위해 분산하기로 한 것"이라며 "예술단 운영계획에 맞춰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단원들이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3․15아트센터 연습실의 경우 중앙에 기둥 2개가 있어 교향악단이 연습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있고, 진해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의 경우 무용단이 사용하기에는 연습실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단원은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고 하는데 단원들의 불만이 많다"며 "심지어 장소가 협소해 캐비닛 등 물품도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창원시립예술단 단원이기도 한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예술단을 3곳으로 분산하는 것은 문화예술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며 "예술단의 실제 공연 장소가 창원과 마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교향악단과 무용단은 연습 공간이 협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단원은 "황당하다"며 "창원시는 지역특성화를 위해 분산시키는 게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예술단이 그 동네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단원은 "지역특성화가 뭐냐, 시 입장대로 한다면 진해는 무용, 마산은 교향악, 창원은 합창만 왜 특성화되어야 하느냐"라며 "창원시가 민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역민의 민원도 소외지역 없이 공연을 많이 해달라는 것이지, 예술단 연습실을 그 동네에 두어야 한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단협 지켰나? ... 예술단원 해고 등 징계 사태

창원시가 예술단의 조직개편을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 결속력을 깨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는 실기평정 문제로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와 갈등을 빚었고, 최근 대거 해촉(해고)과 정직 등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런 속에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는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창원시와 일반노조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단체협상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기간 중이다.

허광훈 위원장은 "단협에 보면 '시는 공연에 관계된 연습과 환경조성에 대하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그동안 아무런 협의도 없다가 공문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단협 위반이고,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깨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청 문화예술관 관계자는 "단협에 보면 '통지의무'에 '조직개편 계획' 항목이 들어 있고, 예술단운영계획에 맞추어서 한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관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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