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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장·군수 잇따른 당선무효형... 재선거하나

김해시장·고성군수 선고... 함양군수·거창군수·심정태 도의원도 재판

등록|2015.01.19 10:42 수정|2015.01.19 10:42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시장·군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남의 다른 지역 군수와 광역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어 관심을 끈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과 새누리당 하학렬 고성군수다. 새누리당 임창호 함양군수는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는 1심 재판 중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심정태 경남도의원(진해)은 오는 21일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이홍기 거창군수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 모임에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해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여성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정태 경남도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심 의원은 선거공보 재산내역에 채무 3억2000여만 원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소명서에 사면·복권 사실이 없는데도 사면·복권됐다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맹곤 시장과 하학렬 군수는 최근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김 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전직) 2명에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하학렬 고성군수는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 군수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진 통영시장은 한 숨 돌렸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두 장을 건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또 김동진 시장은 새누리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돈을 줬다고 고발당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고발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지난 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경남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해와 고성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재보선은 4월 29일,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28일에 치러진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자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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