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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등록|2015.01.19 13:55 수정|2015.01.19 13:55
화성시(시장 채인석) 지난 14일,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외 출입 횟수 및 외화 환전․송금기록, 가족들의 국외체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것.

한성택 화성시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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