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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오리 농가 AI 발생, 1만4천마리 살처분

19일 의심신고 뒤 23일 확진 판정... 소독과 이동제한 등 조치 취해

등록|2015.01.23 17:51 수정|2015.01.23 17:51
경남 고성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방영당국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 23일 오후 경남도는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소재 육용 오리농가가 AI인 'H5N8'형으로 확진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 19일 축산진흥연구소에 의해, 오리 도축장 출하를 목적으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한 AI 모니터링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경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이날 나온 것.

고성군 마암면 한 가금류 농가에서는 지난 13일 AI 의심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음성 판정이 나온 농가와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6km 정도 거리에 있다.

▲ 진주시는 구제역.AI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하여 22일 진양농협과 진주축협의 협조를 받아 벼 방제차량(5대)과 축협방역차량(4대)을 동원하여 축산농가가 밀집된 진주시 동부5개면(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진주시청


경남도는 거류면 농가에 대해 지난 22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전면 이동제한 조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 등 조치를 했다.

경남도는 AI 발생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1만4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500m(관리지역) 안에는 양계농가 4농가, 보호지역인 3km 안에는 8농가, 예찰지역인 10km 안에는 97농가가 있다.

경남도 담당자는 "현재까지 인근 농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현상은 없다"며 "고성지역에 대해 이동제한과 긴급방역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가에서 반경 10Km 안에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올해 1월 12일 전면 해제되었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출입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시행하고 방역 활동을 벌였다. 최근 진주를 비롯해 경남 곳곳에서는 AI와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소독 등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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