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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차관' 박영준 원전비리 실형 확정

대법 판결...작년 11월 형기만료로 출소

등록|2015.01.29 12:03 수정|2015.01.29 12:03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천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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