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허위 진술 회유" 증언 나와
3차 공판서 핵심 증인 A씨 "비서실장에게 돈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 주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 제한)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핵심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일부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동원하는 등 수사와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심리로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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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만나자고 전화,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 요구"
이날 공판에는 김 군수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A씨를 비롯해 무안군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찰조사(지난해 11월 4일)를 받기 하루 전날 오후 5시 30~40분께 김 군수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 J 전 무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군수를 만난 경위에 대해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이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군수님을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검찰 조사 당일 오전에도 민간인 K(김 군수 측근)씨가 전화를 걸어와 '군수 좀 도와 달라, J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받았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A씨에게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일에 동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목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 군수가 조직적으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 등을 통해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해 재판에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저의 어머님 상을 치르고 난 뒤 김 군수가 '해외출장 중이라 (장례식장에) 못 들렀다'며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 등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한테 줘서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J 전 비서실장이 행자부(전 안행부) 조사관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허위진술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돈 받은 7명 중 6명은 진술 번복... 재판 열쇠 쥔 A씨 증언
이날 A씨의 '김 군수의 허위진술 회유' 증언은 다음 주 있을 결심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조사에서 김 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6명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A씨는 사실상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지역 일각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김 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J씨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여만 원이 행자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행자부 감찰반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J 비서실장은 김 군수 부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가 직접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옛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당직자, 경찰, 언론인 등 20여명에게 총 16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7명(10차례)에게 31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명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해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거치며 금품 규모는 16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품 수수자는 20여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밝힌 7명 중 5명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1명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렇다 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부실 축소수사 의혹제기...재수사 촉구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회유 가능성' 등이 사실로 드러난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는 3차 공판에 앞서 검찰의 재수사와 증인 회유 정황 수사, 김 군수의 사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안아카데미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은 진술번복 관련자와 이들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행자부) 문답서에 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경찰, J비서실장이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1300여만 원에 대한 행방, 금품수수자들의 진술 번복이유 등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안아카데미는 "김철주 군수가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군민들과 함께 비리 군수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무안사랑시민연대도 별도 성명서를 통해 "6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1600만 원이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경찰, 검찰수사 결과 50만 원으로 축소돼 버렸다. 축소, 은폐,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에 대한 검경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김 군수 측이 검찰은 물론 금품수수 당사자들의 진술번복을 위한 회유와 협박, 매수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러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5일 오후 5시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현금뭉치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다가 행자부(당시 안행부) 감찰반에 걸린 J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심리로 김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A씨 등 2명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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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만나자고 전화,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 요구"
이날 공판에는 김 군수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A씨를 비롯해 무안군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찰조사(지난해 11월 4일)를 받기 하루 전날 오후 5시 30~40분께 김 군수를 무안군청 군수실에서 만났다"며 "이 자리에서 김 군수가 '검찰조사를 받을 때 J 전 무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군수를 만난 경위에 대해 "무안군청 공무원 2명이 4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군수님을 만나달라'고 부탁해서 만났다"고 밝혔다. A씨는 또 "검찰 조사 당일 오전에도 민간인 K(김 군수 측근)씨가 전화를 걸어와 '군수 좀 도와 달라, J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받았다고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A씨에게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일에 동원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목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김 군수가 조직적으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진술 등을 통해 일종의 증거인멸을 시도해 재판에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저의 어머님 상을 치르고 난 뒤 김 군수가 '해외출장 중이라 (장례식장에) 못 들렀다'며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 등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나한테 줘서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J 전 비서실장이 행자부(전 안행부) 조사관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나와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허위진술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돈 받은 7명 중 6명은 진술 번복... 재판 열쇠 쥔 A씨 증언
이날 A씨의 '김 군수의 허위진술 회유' 증언은 다음 주 있을 결심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조사에서 김 군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6명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A씨는 사실상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핵심 증인인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지역 일각의 '부실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김 군수의 당시 비서실장 J씨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800여만 원이 행자부 감찰반에 의해 적발되면서 비롯됐다.
행자부 감찰반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J 비서실장은 김 군수 부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가 직접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옛 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 당직자, 경찰, 언론인 등 20여명에게 총 16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7명(10차례)에게 31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명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만 적용해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를 거치며 금품 규모는 16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금품 수수자는 20여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밝힌 7명 중 5명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1명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렇다 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부실 축소수사 의혹제기...재수사 촉구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회유 가능성' 등이 사실로 드러난 점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무안지역 시민단체는 3차 공판에 앞서 검찰의 재수사와 증인 회유 정황 수사, 김 군수의 사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안아카데미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은 진술번복 관련자와 이들을 회유한 정황에 대해 재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행자부) 문답서에 돈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는 경찰, J비서실장이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1300여만 원에 대한 행방, 금품수수자들의 진술 번복이유 등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안아카데미는 "김철주 군수가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군민들과 함께 비리 군수의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무안사랑시민연대도 별도 성명서를 통해 "6개월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1600만 원이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경찰, 검찰수사 결과 50만 원으로 축소돼 버렸다. 축소, 은폐,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에 대한 검경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김 군수 측이 검찰은 물론 금품수수 당사자들의 진술번복을 위한 회유와 협박, 매수 등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러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5일 오후 5시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현금뭉치를 차량에 소지하고 있다가 행자부(당시 안행부) 감찰반에 걸린 J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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