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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중공업·두산모트롤 노동자, '통상임금' 일부 승소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선고 ... 르노삼성 관련 소송은 기각

등록|2015.02.05 14:57 수정|2015.02.05 14:57

▲ 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에스앤티(S&T)중공업과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법정동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 윤성효


창원 S&T(에스앤티)중공업과 두산모트롤 노동자(원고)들이 사측(피고)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신상렬 재판장, 최아름·강성진 판사)는 5일 오후 두 업체와 관련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선고했다.

S&T중공업 노동자(퇴직자 포함) 721명은 2012년 7월 사측을 상대로 총 117억 원을, 두산모트롤 노동자 105명은 2012년 8월 사측에 총 1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동안 심리가 진행되어 왔다.

S&T중공업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명절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있어 해당이 되고 명절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측에서 주장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S&T중공업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액은 86억 원이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들이 1/3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두산모트롤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정기상여금과 AS수당, 기능장수당은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고 유급조정수당과 연차조정수당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사측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1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측이 20%, 피고측이 8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24명이 2011년 12월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임금청구 소송을 낸 노동자들이 나와 판결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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