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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도록 입법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등록|2015.02.06 12:15 수정|2015.02.06 12:15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공직선거법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주째 진행되고 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운영위원 송태경씨는 매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 정문과 새누리당 당사 앞을 오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투표소 개표 입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송태경씨(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 운동본부 운영위원)는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 중이다. ⓒ 송태경


1인 시위 손팻말에는 "국회의원님,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으로 국민주권 돌려주십시요"라고 크게 써 넣고 앞을 지나가는 국회의원과 입법보좌관에게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가 효과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송태경씨는 "국회를 출입하는 의원이나 입법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제는 많이 아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9일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 순창)이 발의한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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