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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300만 원 구형

등록|2015.02.06 10:03 수정|2015.02.06 10:0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허위 진술 회유" 증언 나와).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는 현직 단체장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2012년 10월에서 2014년 1월 사이에 2명에게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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