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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역명, 시민배심법정에서 결정

큰 갈등 없이 타협한 모범사례

등록|2015.02.07 22:03 수정|2015.02.07 22:03
7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열렸다. 이날 열린 배심법정은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역사 중 수원에 소재한 SB05역과 SB05-1역 중 어느 곳에 '광교'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역에 '광교'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수원시는 역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양측 모두 '광교'가 최다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결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양측 주민대표 등이 모여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해 결정하는 것을 수원시에 제안했다.

수원시도 이 같은 광교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배심법정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종점인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지리한 갈등을 빚을 수 있던 문제가 양측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마무리 된 것이다.

다만 아직 광교역명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용인에서도 '광교'라는 이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늘 같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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