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공문 때문에 학교도서구입비 줄였다?
예산 편성 관련 공문 탓에 일선에선 혼란 발생... 담당자 ""공문 잘못된 것 아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이 일선 학교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공문을 보내 늘려도 모자랄 판인 학교도서구입비를 일부 학교에서 줄이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은 '공문을 잘못 보낸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구입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시사인천>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예산팀이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전달한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례가 많아,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 교육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이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업의 경우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에 대한 명시 없이 권장 사항으로 안내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그러면서 예시로 '도서구입 관련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 예산 확보 권장 등의 예산 편성 요구 불가'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데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을 권장할 수 없으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지난해 예산 규모보다 줄여 편성한 것이다.
부평구 A초등학교 운영위원인 B씨는 "올해 학교운영비 심의를 앞두고, 학교가 지난해 1900만 원이었던 도서구입비를 올해는 그 절반 정도인 1000만 원으로 편성해 깜짝 놀랐다"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 편성했느냐고 물으니, 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이 도대체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계양구 C초교와 연수구 D초교도 이 공문을 바탕으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작년보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시교육청 부서에는 학교 관계자들의 많은 문의전화와 민원방문이 이어졌다.
이에 예산팀은 지난 1월 29일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수정)' 공문을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기존 공문의 예시 부분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적용 논란이 있어 예시를 삭제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기존 공문이 잘못돼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예시 내용만 삭제한다는 수정 공문을 달랑 보낸 것이다.
또한 기존 공문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뒤 수정 공문을 보낸 것이라,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앞서 언급한 초교 3곳도 지난해보다 줄여 편성한 예산안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예산팀 담당 주무관은 지난 5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온 공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예시 부분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넣은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에 문의전화가 많이 왔는지, 민원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는 일이고, 담당 부서에서 수정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일 뿐이다. 내가 잘못하거나 공문이 잘못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서구입 예산은 원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런 일(일부 학교가 그 공문을 근거로 도서구입비를 줄여 편성한 것)은 모르는 사실이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보낸 공문.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예시로 나온 것으로 해당 조항이 학교가 도서 구입비 예산을 삭감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 공문 갈무리사진
<시사인천>은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예산팀이 지난해 12월 10일 인천지역 모든 학교에 전달한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입수했다.
이 공문에는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예산 지원없이 의무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례가 많아, 단위 학교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워 교육부에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적혀 있다.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획일적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므로 학교장이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사업의 경우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에 대한 명시 없이 권장 사항으로 안내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그러면서 예시로 '도서구입 관련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 예산 확보 권장 등의 예산 편성 요구 불가'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데 있다.
이 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을 권장할 수 없으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지난해 예산 규모보다 줄여 편성한 것이다.
부평구 A초등학교 운영위원인 B씨는 "올해 학교운영비 심의를 앞두고, 학교가 지난해 1900만 원이었던 도서구입비를 올해는 그 절반 정도인 1000만 원으로 편성해 깜짝 놀랐다"며 "왜 이렇게 예산을 줄여 편성했느냐고 물으니, 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이 도대체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계양구 C초교와 연수구 D초교도 이 공문을 바탕으로 도서구입비 예산을 작년보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시교육청 부서에는 학교 관계자들의 많은 문의전화와 민원방문이 이어졌다.
이에 예산팀은 지난 1월 29일 '단위학교 예산 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수정)' 공문을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기존 공문의 예시 부분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적용 논란이 있어 예시를 삭제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기존 공문이 잘못돼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해명 없이 예시 내용만 삭제한다는 수정 공문을 달랑 보낸 것이다.
또한 기존 공문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뒤 수정 공문을 보낸 것이라,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다. 앞서 언급한 초교 3곳도 지난해보다 줄여 편성한 예산안이 운영위원회 심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예산팀 담당 주무관은 지난 5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에서 온 공문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예시 부분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넣은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에 문의전화가 많이 왔는지, 민원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는 일이고, 담당 부서에서 수정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일 뿐이다. 내가 잘못하거나 공문이 잘못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도서구입 예산은 원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런 일(일부 학교가 그 공문을 근거로 도서구입비를 줄여 편성한 것)은 모르는 사실이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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