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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합의 무효" 외치는데... 현대차 또 채용공고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29일 째 금속노조서 농성... "합의 폐기 해야"

등록|2015.02.10 16:14 수정|2015.02.10 16:58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가 '8·18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10일, 현대차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올해 첫 채용공고를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8·18 합의 폐기를 번복한 금속노조위원장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하며 29일째 금속노조위원장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조합원이 지난 8일 금속노조위원장실에서 8·18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이에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18일 노사 합의를 통해 2015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며 "2016년 이후에도 장기적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을 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노조의 반대에도 현대차노사와 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가 '신규채용과 소송 취하' 등에 합의해 비정규직노조의 반발을 불렀고, 특히 정규직인정 집단소송 제기 4년여 만인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리면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8·18합의 폐기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이 "8·18 체결과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담화문을 내면서 급기야 비정규직노조의 금속노조위원장실 점거농성을 불렀다.

이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입장을 내고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현대차 8·18 합의 폐기'가 정당하다며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정당")

교수학술 4단체 "8·18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 교란시키는 것"

비정규직노조의 금속노조위원장실 점거 농성이 계속되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 4단체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금속노조는 8·18합의 폐기 결정 번복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교란시키는 8·18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술단체는 "8·18합의는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1심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타결된 노사 합의"라며 "결국 8·18합의는 사내하청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의 신규채용으로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학술단체는 8·18합의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 때 금속노조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교섭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8·18 합의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에 합의한 것으로, 비공개교섭과 비공개 합의서 작성으로 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것이라 승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수학술단체는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집(중앙집행위원회)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당한 투쟁을 훼손하는 8·18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교수학술 4단체는 1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며 8·18합의를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각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현대차가 2월 말~3월 말 서류접수를 한 뒤 면접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4월 초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특별고용 모집공고를 냈다. 특별고용 합격자는 4월 중순 입사해 7주간 교육을 받은 뒤 6월 초 현대차 생산 공장 현장에 배치한다. 채용 규모는 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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