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부정선거 책임... 대통령직 유효한가"
원세훈 유죄판결 근거로 책임요구... "의원은 법 위반하면 직 상실"
▲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유성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라면서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선거 때 다른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국정원 댓글이 허위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라면서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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