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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 5년 3개월 만에 복직한다

사측과 교섭 벌여 27일 복직에 합의... 해고기간 임금문제 등 24일 논의

등록|2015.02.12 17:23 수정|2015.02.12 17:23

▲ 대법원이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오전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림차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경수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면담 요청 공문을 사측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모습. ⓒ 윤성효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만들다 부당하게 쫓겨났던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이 5년 2개월 만에 복직된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림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위원장 이경수, 아래 '해복투')는 이날 대림차 사측과 교섭을 벌여 오는 27일 복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림차 노무담당 상무와 해복투 이경수 위원장이 이날 만나 복직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해고기간 임금 문제에 대해 사측은 오는 24일까지 안을 내기로 했고, 양측은 이날 복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고자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받아들일지는 오는 24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뒤 양측은 몇 차례 만나 복직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림차는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2009년 9~11월 사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해고자 12명은 그동안 다양한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해고자들은 5년 3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나서도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제 복직 날짜까지 확정이 되니까 알겠다"면서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 없이 법에서 졌으니까 복직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개운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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