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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막말 논란 후폭풍...경남도-교육청 갈등 심화

경남도, 교육장 3명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교육청 "지방공무원법 위반 아니다"

등록|2015.02.13 14:20 수정|2015.02.13 14:20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서 촉발된 경남도(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가 세 명의 교육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자 경남도교육청은 "법 위반 아니다"라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시·군 순방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가 교육장(교육자) 등에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장들은 홍 지사가 '건방지게'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고, 녹취록 확인 결과 이같은 표현은 없었지만 홍 지사는 '예의없다'거나 '거짓' '교육자 양심' 등의 표현은 사용했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성기홍 김해교육장, 김수상 남해교육장, 하상수 창원교육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남도는 교육장들이 홍준표 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교육장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집단행동'이라며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명예훼손" vs. "사회적 평가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홍준표 경남지사가 1월 28일 김해를 방문한 자리에서 성기홍 김해교육장한테 '건방지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하상수 창원교육장을 비롯한 경남지역 교육장들이 1월 29일 오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경남도의 고발 방침에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경남도교육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경남도가 세 명의 교육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면서 "그러나 경남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남해와 김해교육장의 발언이 원래의 표현과 다소 다르게 표현돼 언론에 공표됐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가 교육부에 교육장(17명) 징계를 요청하고 세 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한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원로들을 한 순간에 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면서 "경남도의 행동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맞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340만 경남도민과 50만 학생들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경남도가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해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오는 4월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하고,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는 교육 본질의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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